2021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기 주택 계약 시 임대차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고시원은 대상이 아님) 세 부담 상한 변경 2주택 이하 보유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 인상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1주택 공동명의 보유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1) 각각 6억씩 12억 원 공제 (2)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 중 택 1로 적용 가능 최고 세율 인상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45%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주택 이상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