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kakao.com/v/20210527110038608?from=tgt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v.kakao.com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기준이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