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28060638370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입 법률 개정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추가 논의에 속도.
공공재건축의 최저 기부채납 비율은 하향 조정 (기존50-70% > 40-70% )되면서 사업성 개선
후보지로 선정된 8곳
24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8개 구역
공모 신청 구역 47곳 중 60%에 해당하는 규모
투기 방지 정부 대책 시행
후보지선정 -> 토지거래허각역 지정 -> 일정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주거용토지는 2년 실거주로 이용 -> 매매와 임대 금지
단, 가격 불안이 심해지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
지분늘리기, 지분쪼개기, 분양권 전매
2월4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우선분양권 공급하지 않음 > 현금청산
우선공급 대상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의 우선 공급 및 조합원 분양 불가능
*삼임위
*법안소위 :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공공재개발 : (1) 용적률 최대 120% 완화 (2)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3)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조합원을 제외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재건축 : (1) 용적률 최대 300~500% (2) 늘어난 용적률 40-70% 기부채납 (3) 분양가상한제 적용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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