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택공급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2025년까지 전국80만호, 서울30만호 이상 추가 공급 예정
-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 와 비슷한 규모
-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으로, 26.3만호는 신규,공공택지 지정등을 통해 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
- 면밀한 입지조건 검증 및 GIS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약 30.6만호) 는 공공주도 Fast-Track 으로 진행
- Fast-Track :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2/3이 동의시 사업 확정,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처 착공 진행
- 사업성 대폭 제고 >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 보장
-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 및 영세상인 이주와 생계지원, 생활 SOC확충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로 공급 나머지는 공공분양 주택 으로 공급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
1.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13.6만호
- LH,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직접 시행
-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
-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13년->5년으로 사업기간 단축
- 용적률 120%상향
-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조합원 추가 수익 보장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9.6만호
3. 소규모 정비사업
4. 도시재생 약3만호
5.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26.3만호
- 전국 26만호 신규 공공택지
6. 단기 주택 확충 (비주택 리모델링+신규매입)
- 전세대책 (20.11) 11.4만호 공급계획의 일환
- 공실,호텔, 오피스 ->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투기 방지 대책
- 우선공급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 대책발표일 (2월4일) 이후 신규 매입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 현금청산
- 지분쪼개기 방지 (공동대표자 1세대만 우선공급권 부여)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 사업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가격동향 점검 강화 불안이 심화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지구지정 중단
-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 예정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한다는 뜻 -> 개발 허가시 사업성이 좋을것이 분명하니 건설사에서 빠르게 추진할, 개발을 할수록 시세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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