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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일기_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민덩뀨 2020. 12. 27. 10:05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기

직방 제공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계약 시 임대차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고시원은 대상이 아님)

 

< 종부세 인상 >

  • 세 부담 상한 변경

2주택 이하 보유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 인상

  •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1주택 공동명의 보유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1) 각각 6억씩 12억 원 공제 (2)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  중 택 1로 적용 가능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직방 제공 출처

  • 최고 세율 인상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45%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게 되어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닌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되어진다. 

또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해야한다.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주택 40%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 적용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 세율 적용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은 60% 세율 적용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분양권 70% 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

로 인상된다.

 

< 달라지는 청약제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강화
  • 전매 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민간분양에도 확대해 2~3년으로 결정됐다.

  • 사전청약제도 시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QPIV2F/GC03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1H5YLX/GC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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