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기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계약 시 임대차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고시원은 대상이 아님)
< 종부세 인상 >
- 세 부담 상한 변경
2주택 이하 보유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 인상
-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1주택 공동명의 보유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1) 각각 6억씩 12억 원 공제 (2)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 중 택 1로 적용 가능
- 최고 세율 인상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양도세 45%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게 되어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닌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되어진다.
또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해야한다.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주택 40%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 적용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 세율 적용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은 60% 세율 적용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분양권 70% 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
로 인상된다.
< 달라지는 청약제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강화
- 전매 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민간분양에도 확대해 2~3년으로 결정됐다.
- 사전청약제도 시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QPIV2F/GC03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1H5YLX/GC0112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올해 정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적지 않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이다. 아울러 임대차 3
www.sedaily.com
'베짱이 되기 프로젝트 > 1일1부린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3080 공급대책 발표 1주년 성과 (0) | 2022.01.30 |
---|---|
#부린이 탈출일기_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주도3080) (0) | 2021.03.01 |
#부린이탈출일기_공공재개발 (0) | 2021.02.28 |